Intractability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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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helle Maiese

2003 년 6 월

그냥 전쟁 이론이란 무엇인가?

인도 주의적 이유로 군사 개입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선제 공격은 어떨까요? Jus ad bellum(just war theory)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탐구하고 답변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논란의 여지가있다.

역사적,도덕적 관점 모두에서 폭력과 침략의 사용에 대한 강력한 추정이있다., 단지 전쟁 이론은이 강력한 추정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이는 정당성을 다룬다. 역사적으로,다만 전쟁 전통을 나타내는 노력의 서양 문화를 조절하고 제지하고 폭력을 구축하여 널리 인정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단지 전쟁 이론의 이론적 측면은 전쟁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기독교 신학과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에 뿌리를두고 있습니다. 함께 전통적인 전투 규칙과 도덕적 이상은 국제법에서 발견 된 전쟁 규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전쟁 협약”으로 알려진 일련의 지침은 이러한 도덕적 규범과 법적 교훈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가들은 벨로에서 jus ad bellum 과 jus 의 규칙을 구별합니다. 의 규칙도 광고 찾와 관련되는 상황국할 수 있는 가능 전쟁 동안,의 규칙에 bello 지침으로 제공을 위해 싸우는 상당히 한 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화 국제 법률에 의해 인식이 가장 문화,규칙의 jus 광고 찾으로 봉사한 원리를 결정할 때 전쟁과 폭력의 사용은 정당한입니다., Jus ad bellum 의 기준이 충족 될 때만 폭력적인 힘의 사용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원인을 갖는 것은 종종 단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유일한 원인은 침략에 대한 자기 방어라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1974 년에 유엔 총회는 정의 침략으로”를 사용하여 무력에 의해 국가 주권에 대해,무결성 또는 영토의 정치의 독립성 또 다른 상태입니다.,”국”권리를 영토의 무결성과 정치권에서 파생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삶과 나머지의 동의를 얻은 자신의 회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과 이익을 보호함에 따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생명과 자유의 이름으로 도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자기 방어의 목적 이외의 전쟁에 종사하는 국가가 공격적인 전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지 원인에 대한이 개념이 너무 좁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첫째,주정부가 임박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이 분명하고 위험이 가까워지면”기대”의 군사 행위는 종종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많은 믿국은 정당화에서 지휘를 선제 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위협,그리고 실패하는 운동 군사력은”심각하게 위험을의 영토전성이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어떤 국가도 살기를 기대할 수없는 위협이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침략자-수비수”이분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개입 국가의 경계를 넘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화 될 수 있는 법적 존재의 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도덕적 정당성. 그들은 힘이 때때로 중대한 공공 악을 시정하거나 대규모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자국민에게 야비하게 돌 때,그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이 아마도 동의 할 수없는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러한 정부는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정치적 주권과 통치 할 권리는 의문의 여지가있다. 대학살에 종사하는 정부는 범죄 정부이기 때문에 개입의 전쟁은 법 집행이나 경찰 업무와 유사합니다.

Jus Ad Bellum 의 원칙

jus ad bellum 의 중심 인 다른 원칙은 올바른 권위,올바른 의도,합리적인 희망,비례 성 및 최후의 수단입니다.

올바른 권위의 원칙은 전쟁이 정당한 권위에 의해 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권위는 국가 주권의 개념에 뿌리를두고 있으며 대중적 동의로부터 파생된다. 는 경우에도 그 원인은 다만,개인이나 그룹의 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사회 구성원 수 없을 정당하게 시작 전쟁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그러나 손상하는 정부 규칙 및 임의로 부당하게 수 있습을 보증하지 않습의 충성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국가 주권을 붕괴,개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을 선언하는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다., 독립을위한 투쟁에 뚜렷한 지역 사회는 준비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자신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의 원칙에 따라 권리도,목표의 전쟁이야 하지 않을 추구하는 좁게 정의된 국가 이익이지만,오히려 다시 설정만화. 이 평화의 상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 더라면 우세했을 조건보다 바람직해야합니다. 올바른 의도는 bello 의 jus(전쟁의 정의)의 조건에 묶여 있으며 복수와 무차별 폭력 행위를 금지합니다., 전쟁의 적절한 대상은 평화의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전쟁은 제한된 전쟁입니다. 무조건 항복을 수시로 생각하는 원칙을 위반하의 기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가 국가의 권리와의 주권,그리고 효과에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치즘,어디 정부의 정권에 위협의 존재를 전체들은 정복하고 재건의 적 국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군사 목표입니다.그러나 여기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종종 자기 이익의 보호와 겹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경우,예를 들어,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확보하는 부속서 호전적인 이웃”s territory,적절한 기도는 연결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적절한 기도,전쟁과 같은 방어는 억압받는 그룹 보안 및 그것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진 그러한 전쟁으로 간주되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그냥 전쟁은 성공의 합리적인 기회가 있어야합니다. 합리적인 희망의 원칙에 따르면,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좋은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쓸데없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을 때 발생합니다. 이 원칙을 포함 무게는 비용과 혜택의 전쟁을 수행하고,”을 강조하는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한다”전쟁에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러나,일부는 주의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은 필요한 문제로의 도덕적 원칙에 서서 왕따 힘을 경우에 작은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겉으로보기에는 희망이없는 싸움은 때로는 정당하게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비례 성의 원칙은 전쟁에서 사용 된 폭력이 겪은 공격에 비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끝과 상응 할뿐만 아니라 초기 도발의 크기와 일치해야합니다. 국가는 고통받는 부상을 해결하기위한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는 경우,예를 들어,하나의 국가로 침입 및 탈취의 땅은 다른 국가,이은 두 번째 국가가 그 원인을 위한 카운터에서 공격을 검색하려는 그것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나라를 침공한 첫 번째,회수하고,그 영토 그리고 또한 부속서 첫 번째 국가로,등 군사 작업은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또한,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의 최소량을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비례 성의 원칙은 전쟁이 어떻게 싸워야하는지에 대한 조건 인 벨로의 주스와 겹칩니다.

마지막으로,이 원칙의 마지막 리조트에는 그 규정은 모든 비폭력적인 옵션을 소진해야 하기 전에 힘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쟁은 다른 모든 외교적 길을 추구 한 후에 만 벌일 수 있습니다.,<피>모슬리.

Ibid., 59.

Walzer,op.cit54.

Walzer,op.cit85.

존슨,op.cit328.

Walzer,op.cit107

Don Hubert 및 Thomas G.Weiss 외. 보호해야 할 책임:개입 및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보충 볼륨. (캐나다:국제 개발 연구 센터,2001),139. <http://books.google.com/books?id=31qFeSkSb5IC>.<피>모슬리.

Walzer,op.cit93.

Walzer,op.cit121.

Walzer,op.cit114.<피>모슬리.,

Hubert 및 Weiss,et al., 139.<피>모슬리.<피>모슬리.

Hubert 및 Weiss,et al.,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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